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꼭 가입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기존의 가지고 있던 자동차보험이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하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이라면,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자동차보험의 갱신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매년 하는 건데 귀찮으니까 대충 할까?

     

    귀찮다고 아무거나, 매년하는건데 대충 할까? 하시면 손해 보는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한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때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 정리해 두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대한민국 등 많은 선진국은 자동차를 구입, 보유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나는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자동차보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꼭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게 자동차보험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 놓은 장치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대인 1, 대인배상 1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보험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신규 및 이전동록과 정기 검사 불가
    • 무보험차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책임보험의 보상범위

    • 대인배상Ⅰ : 1억 5천만 원
    • 대물배상 : 2천만 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여러 사람이 사망한 경우, 1억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택시나 렌터카 등의 영업용 차량보험의 경우 법령상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보상이 의무입니다.

     

    이 말은 즉, 대인배상 Ⅰ, 의 금액은 무한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상시켰을 경우를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이 안에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모든 항목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므로 보상 한도를 높여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법으로 강제된 의무보험인만큼 보험사도 이것만큼은 가입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지 사람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날 뿐이며,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의 영역은 인수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종합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 외에 내가 필요해서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종합보험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책임보험 영역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 자기 신체사고 or 자동차상해, 자기 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대인배상 Ⅱ

    책임보험 안에서의 대인배상은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하지만,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대인배상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대인배상 Ⅱ의 경우 일정 금액 혹은 무한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대물배상 (책임보험 한도 이상 추가)

    최근 도로 위의 자동차를 보면 수입차량의 수가 기존에 비해 2배, 많게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차의 수리비는 국산차에 비해 가격이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수입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보험으로 설정한 2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는 대물배상 한도금액을 1 사고당 1억에서 더 많은 금액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차기차량손해

    자기 과실이나 자연재해로 발생한 자기 차량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의 가격이 높은 차일수록 가입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 전체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따져보고 한도금액을 결정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 부담금은 자차손해 금액의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최대 금액은 50만 원까지입니다.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자기 신체사고 (치료비 보상)

    내가 낸 사고로 나와 내 가족이 동승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나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며느리와 사위를 포함한 자녀이며,

     

    사망과 부상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고 부상의 정도에 따라 급수가 정해져 있어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가족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족+형제자매로 가입해야 하며, 조부모와 손자, 손녀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운전석과 보조석은 20%, 뒷좌석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에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거의 대부분의 보상)

    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 보장의 확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일한 보험이지만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보장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손해에 대하여 모두 보상을 받고 싶다면, 자동차상해담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서 생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대로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는 차량탑승 중은 물론 보행 중 발생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도 보상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헙가입금액은 회사별로 다르지면, 2억~5억의 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며 7억까지 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응형